5·18 개헌, 文은 '국회 탓', 野는 '대통령 책임'[이런정치]

2023. 5. 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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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현재 헌법 전문의 일부분이다.

당시 헌법 개정안의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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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주목
野 "尹 대통령이 구체적 계획 제시해야"
文 "국회 심의 제대로 안돼… 정치인 노력해야"
정부·국회, '원포인트 개헌안' 발의 주체 주목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헌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현재 헌법 전문의 일부분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당시 헌법 개정안의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된다. 현재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이 추가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2018년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퇴임 후 처음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제가 재임 중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아 국민투표까지 가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치인들이 더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광주 북구 망월묘역(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참배하고 있다. [연합]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취지의 문 전 대통령 발언이 알려진 다음 날 야당 지도부는 일제히 '개헌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겼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5·18정신 헌법 수록은 대선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이었다"면서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단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노력의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히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 대표가 내년 총선에 맞춘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끝난 뒤 묘역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야권에서는 ‘원포인트 개헌’을 실제 이뤄내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전 대통령이 ‘정치인의 노력’을 강조했다면, 야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책임’을 내세운 셈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 일정만 제시하면 개헌은 쉽게 국민의 환영 속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그 일정을) 제안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현장상무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구체적 계획을 내놔야 한다"며 "앞에서는 헌법정신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망언 정치인이 활개 치는 이 정부에 대해 광주 시민과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은 행정부 또는 입법부에서 시작할 수 있다. 헌법 제128조는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헌안은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국회 의결 절차를 밟는다. 재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개헌안은 가결된다.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본회의 의결일부터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거쳐 과반수 찬성이면 개헌안이 확정된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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