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불법진료 지시 신고하세요"…접속폭주 서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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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설치한 온라인 불법진료신고센터가 오픈 첫날 접속이 폭주하면서 오픈한 지 1시간여 만에 서버가 다운됐다.
간협은 불법진료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그 어떤 불법 업무 지시에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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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픈 첫날 1시간여만에 서버다운
신고건수는 다음주 중 발표 예정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설치한 온라인 불법진료신고센터가 오픈 첫날 접속이 폭주하면서 오픈한 지 1시간여 만에 서버가 다운됐다.
대한간호협회(간협) 관계자는 18일 "온라인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오후 4시20분에 오픈했다"면서 "1일 허용 트래픽을 초과해 5시50분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고 말했다.
간협은 불법진료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그 어떤 불법 업무 지시에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의사들의 불법 업무지시 근절을 위해 불법진료센터를 운영한다"면서 "불법 진료행위를 지시받은 적이 있거나 목격하신 분들은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간협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사가 수행하면 불법이 되는 의료행위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대리처방과 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파와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비위관(L-tube)과 기관절개관(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다.
불법진료 신고접수는 홈페이지 내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간협은 접수한 신고 내용들을 파악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적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간협은 접수된 신고 건수는 밝히지 않았다. 간협 관계자는 "다음주께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협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업무 지시에 관한 리스트(목록)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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