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수 선거 당선 위해 가짜 후보 내세운 일당 4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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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경남 창녕군수 후보 당선을 위해 표를 분산할 목적으로 공모해 다른 정당 후보를 가짜로 내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김희진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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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 공정성 훼손 엄벌 불가피"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경남 창녕군수 후보 당선을 위해 표를 분산할 목적으로 공모해 다른 정당 후보를 가짜로 내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김희진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2년·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C 씨에게 징역 1년·추징금 4300만 원을, D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4400만 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B 씨는 지난해 김부영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A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한정우 후보 표를 잠식시키기 위해서다.
창녕군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된 곳이다. 경찰 출신인 A 씨 등은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A 씨는 B 씨가 후보로 나서 선거를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했으며, C 씨와 D 씨는 이 과정에서 범행을 도왔다.
B 씨는 지난해 4월 민주당에 스스로 찾아가 군수 출마 의사를 밝혀 공천받은 뒤 스스로 사퇴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부영 후보도 선거인 매수 혐의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말 불구속 기소했지만 지난 1월 무죄를 주장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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