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여당 의원도 당선무효
【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조국이 유죄면 난 무죄여야 정의"라며 반발했습니다.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회계관리자가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며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구청장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고 폭로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폭로했는데,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개 항목 중 5개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 인터뷰 : 김태우 / 서울 강서구청장 (2019년 2월 검찰 출석 당시) - "국가 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2심 모두 5개 중 4개 항목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구청장직을 잃게 된 김 구청장은 '조국이 유죄면 자신은 무죄'여야 한다며 "대체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딨느냐"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우 / 서울 강서구청장 -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서구민께 제가 약속했던 걸 어떻게 다 마무리할지 그것만 고민하고 있겠습니다."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았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벌금 1천만 원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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