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미제’ 된 구미 여아 사망 사건…친모 집행유예
[앵커]
큰 관심을 모았던 구미 세 살 여자아이 사망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유전자 감식에서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친모로 드러나면서, '아이 바꿔치기 의혹'이 불거졌죠.
그런데 오늘 대법원이 아이를 바꿔치기했단 혐의에 대해 친모에게 무죄를 확정하면서 결국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진 영원히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1년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살 여자아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한 엄마 김모 씨가 체포됐지만, DNA 감식 결과 아이의 진짜 엄마는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모 씨였습니다.
그때까지 아이의 엄마로 알려진 김 씨는 사실 아이의 언니였던 겁니다.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비슷한 시기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하고, 아이가 숨지자 사체를 유기하려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석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석모 씨/2021년 3월 : "(많은 분들이) 믿고 신뢰하는 국과수인데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할 땐 제발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급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DNA 감정 결과는 석 씨가 아이의 친모란 사실을 증명할 뿐 아이를 바꿔치기한 사실, 즉 미성년자 약취 혐의까지 뒷받침하는 건 아니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목격자나 CCTV 영상 등이 확보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대구지법은 석 씨에게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결론을 확정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인지, 그리고 김 씨가 낳은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는 결국 영구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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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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