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김선교 구청장·의원직 상실…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앵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과 김선교 의원이 오늘 대법원 판결로 각각 구청장직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형준 부산시장은 무죄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대법원은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건 가운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등 4건을 공무상 비밀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김 구청장은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등과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A 씨가 벌금 1,000만 원 형을 선고 받으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한편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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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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