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법인세 부과 대상 아냐”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5. 18. 19:15
법적 기준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에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18일 처음 나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국내 저축은행 A사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고용부담금에 매긴 세금 7300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근로자 50명 이상을 둔 사업주가 전체 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A사는 그러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에서 요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는 제재 성격의 공과금이 아니기에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과세당국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기업의 손해금액으로 반영하지 않는 공과금이므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제재라기보다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전 지급 의무 성격이 더 강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매긴 세금을 두고 기업과 과세당국 간 법적 분쟁이 잇따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9층 싫어” 재건축 거부한 주민들…한강변 알짜땅인데 반대, 왜 - 매일경제
- 만원짜리 메뉴가 사라진다…식당 사장도 손님도 모두 “눈물납니다” - 매일경제
- 광화문서 술판 벌인 이들…이틀째 도심 점거해 집회 ‘민폐’ - 매일경제
- [단독] 심혈관질환 물질 가리려고?...‘진로 소주’ 성분명에 꼼수 - 매일경제
- “이혼 후 생활고”…유흥업소 나가는 인기 걸그룹 출신女, 日 발칵 - 매일경제
- “삼성전자 눈치만 보니 속터진다”…4%대 임금인상에 부글부글한 이 회사 - 매일경제
- [속보] 與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원 확정 - 매일경제
- “어묵 포장해간 손님…차에 국물 샜다고 30만원 물어내라니” - 매일경제
- 16세 미만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 경찰관, 가족에 들키자 한 말 - 매일경제
- 3할은 언감생심, 어쩌면 이것이 강백호의 진짜 모습인지 모른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