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 '코인 과세 유예법'은 이해충돌?‥권익위 "답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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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회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직무수행으로 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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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회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직무수행으로 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지난해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던 재작년 7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를 두고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며 비판해 왔습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3항 1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다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508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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