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수원역 폭행살인범, 마약 재판서 구형 30년 선고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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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과 밀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재판에서, 항소심 법원이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대폭 깎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필로폰 투약과 밀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에 훨씬 못 미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보다도 크게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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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과 밀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재판에서, 항소심 법원이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대폭 깎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필로폰 투약과 밀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에 훨씬 못 미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보다도 크게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2년 청소년들이 20살 남성을 숨지게 한 '수원역 폭행 살인사건' 당시 청소년 가해자였는데, 당초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남성의 과거 이력이 부각되자, 재판부에 구형을 징역 30년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증거 제출 능력이 부족했다"면서, "필로폰 투약 혐의는 인정하지만, 필로폰 밀수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밀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며 형량을 크게 낮췄습니다.
2012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가해자들은 20살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해,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남성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돼 복역했습니다.
다시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 남성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수원역 사건 피해자의 지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남성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508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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