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호' 상표권 공유해야"…금호석화 공동소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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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금호'라는 상표권을 놓고 벌인 분쟁에서 공동 소유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07년 당시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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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금호'라는 상표권을 놓고 벌인 분쟁에서 공동 소유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07년 당시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이후 그룹은 2009년~2010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쪼개졌고 금호산업은 박삼구 전 회장 쪽으로, 금호석화는 박찬구 전 회장 쪽으로 계열 분리됐다.
2013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 약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상표권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룹 상표에 관한 권리를 공유하기로 했으므로 금호산업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1·2심 법원은 "금호산업이 상표의 권리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며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금호산업이 요구한 260억원 상당의 미납 상표 사용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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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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