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FIU 근거는? / 조력자 있다? / 조세포탈 가능성?
【 앵커멘트 】 김남국 의원의 석연찮은 코인 거래 관련해 박은채 기자와 새로운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 의원의 코인 거래가 왜 이상하다고 봤는지 점점 드러나고 있죠?
【 기자 】 네 금융정보분석원, FIU라는 기관이 다소 생소한 기관인데 저희가 FIU를 설계한 카이스트 문송천 교수에게 작동원리에 관해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FIU는 한마디로 금융 검찰이라고 합니다, 구성원들 중에서도 검찰 출신들이 있고요.
그만큼 코인 거래소보다 문제 삼는 조건이 더 무거운데, 거래소는 코인 이체 금액만 수상해도 이상거래를 통지하지만 FIU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체를 넘어 현금으로 인출을 반복해야 '이거 들여다보자' 하고 조사한 뒤 검찰로 넘기는 겁니다.
FIU 안팎에 따르면 현재 1000만 원이 넘는 인출이 진행되면 자동으로 통보가 되고, 반복되면 이상거래로 조사를 해본다고 합니다.
【 질문 2 】 1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당국의 의심을 받는다는 것을 김 의원도 알았을테고, 작은 단위로 인출할 수 밖에 없었겠네요. 혼자서는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FIU는 1000만 원 이상의 인출이 계속되면 사용자에게 통보를 하고 2주간 계좌를 정지시킵니다.
김 의원의 코인 지갑을 보면 2주간 거래가 중단됐다 다시 재개된 내역이 있는데 김 의원도 FIU가 거래를 들여다 본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1000만 원 이하로 인출을 하는데 억 단위 돈을 인출하려면 4개월동안 하루에 몇 번씩 인출을 해야합니다.
작년 1월 31일의 거래가 가장 눈에 띄는데, 12시간 동안 4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이체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이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빗썸에서 업비트로 2번, 업비트에서 클립으로 21번 총 23번에 걸쳐서 이체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전문가들이 이체를 도운 대리인의 존재를 의심하는 건데, FIU 설계에 참여한 문 교수도 이 조력자의 존재를 99%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 질문 3 】 얼마전 코인 거래소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영장에 적힌 혐의 중 조세포탈 혐의가 눈에 띄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 기자 】 네 탈세까지 볼 수 있겠냐,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FIU에서는 의심거래로 판단한 것들 중 어느 정도 혐의가 좁혀진 아주 일부 사건만을 검찰로 보냅니다.
FIU에서는 이상거래 1000건을 감지하면 그 중 30~40건만 혐의 거래로 잡는다고 합니다. 3~4%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체 횟수와 액수, 패턴을 토대로 검찰과 경찰 출신이 절반인 FIU에서 탈세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FIU의 구성원과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탈세 혐의가 아주 새롭진 않게 보입니다.
【 질문 4 】 그럼 검찰 수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 기자 】 저번 거래소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코인 거래 내역과 연동된 은행 계좌까지 확보해가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주 초쯤 김 의원 자택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료를 확보해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김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되면 드러날 정황들이 더 많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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