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살해한 40대 남성 검찰 송치
김은진 기자 2023. 5. 18. 19:06
벽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옆집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30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 5층에서 옆집에 사는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뒤 흉기로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는 B씨가 앰프 등으로 소음을 유발한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전 A씨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가 “앰프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했지만 B씨는 소음이 날 만한 것이 없다며 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시켰다. B씨의 집 내부에서는 소음을 일으킬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A씨는 “우리 집에선 소음이 들린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A씨 집 안에서 다툼을 이어가던 중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치료를 마친 뒤 조사를 진행했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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