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전 지재권 규제 필요성 `쟁점화`…국제적 조화 통한 새 입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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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고도화되는 AI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AI 관련 새로운 규제와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생성형 AI인 챗GPT, 바드 등의 급격한 기술 발전 과정에서 현행 지재권 제도, 법체계와 충돌하면서 다양한 쟁점들이 속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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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고도화되는 AI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AI 관련 새로운 규제와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생성형 AI인 챗GPT, 바드 등의 급격한 기술 발전 과정에서 현행 지재권 제도, 법체계와 충돌하면서 다양한 쟁점들이 속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간의 창작물과 발명은 저작권법과 특허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에 반해 AI 창작과 발명은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호주, 한국 등에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가 출원됐으나, 대다수의 국가에서 현행 특허법과 상충돼 특허출원이 무효화됐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AI 창작과 발명요소, 창작자와 발명자 여부, 권리귀속, 권리범위 및 보호기간 등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상표와 디자인도 마찬가지다. 메타버스와 같은 디지털 세계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표, 디자인 등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다양한 논쟁이 일고 있다. 여기에 AI에 활용되는 데이터 보호와 활용도 또다른 지재권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AI모델 학습에 활용되는 타인의 데이터는 현행 저작권법상 침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데이터 활용 촉진과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타인의 데이터 활용 면책 등의 새로운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AI 기술 속도를 고려해 미래 준비 차원에서 중장기적 입법 추진과 주요 국가 간 국제적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AI 발전에 따른 지재권 규제 이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보다 면밀히 수렴하고, 세부적인 쟁점 사항들은 국제적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지속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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