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금호' 이름 분쟁은 없다…당당한 금호석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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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금호' 상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금호가(家) 소송에서 이겼다.
18일 금호석화그룹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호건설(전 금호산업)이 금호석화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상표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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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금호' 상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금호가(家) 소송에서 이겼다. 18일 금호석화그룹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호건설(전 금호산업)이 금호석화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상표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금호석화그룹도 '금호' 상표를 유지·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법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은 2007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시 '금호'와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하지만 2010년 형 박삼구 회장이 이끌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하고 동생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화그룹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갈등이 벌어졌다.
2013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금호'라는 브랜드와 심벌에 관한 상표권 소유를 주장했다. 이후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 약 26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까지 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꾸준히 공동소유권을 인정해 왔다. 2018년 2월 2심 선고에서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금호석화의 그룹 상표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했고 이번 대법원 판결 역시 마찬가지였다. 금호석화그룹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양사 소유권 관계가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리됐다"며 "앞으로 권한 행사와 상표 사용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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