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법령 위반 온라인 유통 축산업체 및 무인정육점 10곳 적발

장지민 2023. 5. 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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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유통·판매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47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온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에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내용물의 상태(부패취, 변색 등),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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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유통·판매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47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1곳) ▲HACCP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미실시(1곳)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1곳) ▲표시기준 위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 온라인 판매 상위 축산물 및 무인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등 7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축산물가공품(햄류)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1건)됐다. 포장육 2건에서는 잔류물질인 설파제와 식중독균인 장출혈성대장균이 각각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온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에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내용물의 상태(부패취, 변색 등),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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