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한 경찰, 긴급체포…피해자 더 있다?

이정민 2023. 5. 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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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미만 미성년자인 여자 중학생과 수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은 현직 경찰관이 긴급 체포됐다.

18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6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소환해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죄 혐의점이 포착돼 A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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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16살 미만 미성년자인 여자 중학생과 수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은 현직 경찰관이 긴급 체포됐다.

18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6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소환해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죄 혐의점이 포착돼 A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경찰청 제2기동대가 지난해 10월 1일 대구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유도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경남경찰]

앞서 경기북부청은 지난 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혐의로 A씨를 입건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왔다.

A씨는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던 중 피해 학생의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대응에 나서자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 ‘합의된 성관계’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인이 16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당사자의 합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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