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투자 시 고수익 보장”…'4천393억원 가로챈' P2P 일당 검거
가상아이템 투자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백명으로부터 4천393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 등 혐의로 P2P 사이트 검거하고, 이 중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P2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 아이템 투자로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435명으로부터 4천393억원 이상 투자받은 혐의다.
이들은 용인에 본사를 두고, 수도권 일대에서 5개 지사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격적인 홍보도 병행했다.
사이트에 종류별 등록한 가상아이템을 1천~3천달러에 구매하면 3~15%가량 값이 오를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피해자들은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매하고, 값이 오르면 재판매해 수익을 올렸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구매한 아이템을 기존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매입해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다가 사이트 운영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 하게 된 피해자들은 2021년 8월부터 경찰에 A씨 등을 잇달아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으로 사용하며 돌려막기를 하는 이른바 ‘폰지사기(다단계금융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중 675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으며 범죄수익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은닉 자산을 계속 추적 중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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