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법인세 부과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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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2일 저축은행 A사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사는 2019년 1억5000만원, 2020년 1억6000만원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장애인 고용분담금은 법인세법상 손해 금액으로 반영하지 않는 공과금"이라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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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2일 저축은행 A사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근로자 50명 이상을 둔 사업주가 전체 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A사는 2019년 1억5000만원, 2020년 1억6000만원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이 부담금에는 법인세가 매겨졌다. A사에는 2019년 3300여만원, 2020년 4000여만원 등 2년간 총 7300여만원이 세금이 부과됐다.
A사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세당국에 법인세 경정 청구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장애인 고용분담금은 법인세법상 손해 금액으로 반영하지 않는 공과금"이라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A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제재라기보다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전 지급의무 성격이 더 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애인 고용분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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