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행정소송 지휘 내달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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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전국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승인·지휘 방식이 기존 종이 문서 중심에서 전자 방식으로 바뀐다.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상 각 정부부처 등 소송수행청이 수행하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고 있는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따라 종이 문서 중심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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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전국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승인·지휘 방식이 기존 종이 문서 중심에서 전자 방식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18일 법무부장관의 소송 지휘체계가 다음달 1일부터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상 각 정부부처 등 소송수행청이 수행하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고 있는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따라 종이 문서 중심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전자승인·지휘체계의 원활한 이행과 정착을 위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전국 광역자치단체 권역별 순회 설명회 등을 실시했고, 5월 중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 및 교육 영상 배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 활용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제고되고 패소원인분석 등 법무부와 수행청 사이 쌍방향 소통이 실질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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