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생후 2개월 ‘흔들린 아이 증후군’ 의심…경찰, 30대 아빠 ‘아동학대’ 영장

황남건 기자 2023. 5. 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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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청 제공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A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이 지난 아들 B군을 학대해 뇌출혈을 비롯해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세게 흔든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군이 고의로 아이를 강하게 흔들어 생기는 손상을 뜻하는 이른바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인해 뇌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아내도 조사를 했으나 현재까지 학대 혐의를 확인하진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으로부터 B군이 다친 시점 등을 파악하려고 했으나 구체적인 날짜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다만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22일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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