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160㎞ 밟은 구자균 회장...부장이 “내가 운전” 진술했다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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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기업 회장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페라리를 시속 160km 이상 운전하다 적발됐다.
과속운전이 적발되자 같은 회사 부장은 자신이 운전했다며 진술했는데, 경찰은 회장의 과속운전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구 회장 측에 통보하자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페라리를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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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기업 회장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페라리를 시속 160km 이상 운전하다 적발됐다. 과속운전이 적발되자 같은 회사 부장은 자신이 운전했다며 진술했는데, 경찰은 회장의 과속운전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과 김모 부장을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를 몰고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km 이상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 과태료나 범칙금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구 회장 측에 통보하자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페라리를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 부장은 이후 재차 경찰서를 방문해 사실은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고 구 회장 역시 3월 경찰에 자신이 운전하다 과속했다고 인정했다.
회사 측은 김 부장 진술 번복을 두고 회장 등 윗선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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