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상해치사' 10대, 출소 후 또…마약 투약 혐의 징역 실형

성시호 기자 2023. 5. 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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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시절 '수원역 패싸움 상해치사' 사건으로 복역한 남성이 마약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성 황모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18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황씨의 혐의에 모두 유죄를 인정,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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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10대 시절 '수원역 패싸움 상해치사' 사건으로 복역한 남성이 마약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성 황모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18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황씨는 2021년 12월 필로폰 9.2kg 수입 미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고 지난해 4월 주거지에서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황씨의 혐의에 모두 유죄를 인정,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황씨의 필로폰 수입 혐의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어서다. 다만 황씨가 원심부터 자백한 필로폰 투약 혐의는 이날 유죄 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 "폭력 혐의로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도 필로폰을 2차례나 투약해 죄질이 나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명백하다"며 유죄 부분에 대해 형을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10대 시절인 2012년 9월 또래 6명과 함께 수원역 주변에서 마주 오던 20대 남성 이모씨 등 3명에게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몸싸움을 벌였다. 이 사건으로 이씨는 치료를 받다 숨졌고, 황씨는 2013년 상해치사죄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가해자들은 출소 후에도 촬영한 기념사진을 "역경을 같이 이겨낸 놈들아 사랑한다"는 글과 함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고 피해자 측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이후 이씨의 유족은 황씨가 필로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을 알고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은 황씨에 대해 필로폰 사건과 관련해 원심 결심공판 당시 징역 30년형을 구형했지만 지난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선 징역 18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공판 전날인 지난 17일 '징역 30년형'으로 돌연 구형량을 변경했는데, 이는 이씨의 유족이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호소문을 게시한 뒤였다.

이씨의 유족은 "황씨가 항소심에서 대형로펌을 선임하더니 구형량이 징역 15년형으로 깎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먼저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의 형량을 고려해 항소심에서 구형량을 감경했고, 이후 양형요소를 보강해 다시 구형량을 가중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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