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폭행살해' 가해자, 마약 사건 항소심서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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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벌어진 '수원역 폭행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출소 뒤 마약 투약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수원역 인근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행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2년 넘게 복역한 뒤,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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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벌어진 '수원역 폭행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출소 뒤 마약 투약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필로폰 투약과 밀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필로폰 밀수 과정에도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수원역 인근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행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2년 넘게 복역한 뒤,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일 항소심 재판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4일 수원역 사건 피해자의 지인이 온라인 공간에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올리자 구형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고 구형량을 징역 30년으로 올렸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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