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2개월 아들 뇌출혈…아버지 구속영장 방침

박하정 기자 2023. 5. 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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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30대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3살 A 씨에 대해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이번달 초 인천시 부평구 집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 B 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학대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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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30대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3살 A 씨에 대해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이번달 초 인천시 부평구 집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 B 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군은 뇌출혈 증상과 함께 갈비뼈 골절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서 "아이를 안고 세게 흔든 적이 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고 이른바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아이에게 뇌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출혈과 망막출혈,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의료진은 B 군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지만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학대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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