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빅2 합병… EU가 또 딴죽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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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심사 중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양사의 합병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EU 경쟁당국의 심사보고서는 기업결합심사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통상적 절차로,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 시정조치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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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양사의 기업결합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이하 SO)를 작성, 대한항공에 보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보고서에서 합병이 진행되면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과 한국 사이 모든 화물 운송서비스의 경쟁 위축"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서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현재 EU, 미국, 일본의 승인이 남았다. EU는 지난 2월부터 양사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에 해당하는 2단계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발부된 SO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쟁법 위반 혐의 등 심사 중간결과를 담은 문서다. 이번 발부는 EU 경쟁총국이 독점 여부와 관련, 추가 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대한항공에 공식 통보했다는 의미다.
대한항공은 SO 발부에 따라 일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6월까지는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담은 시정조치 방안을 EU에 제시해야 한다. EU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 방안과 SO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8월 3일까지 합병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2단계 심사에서 EU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EU 경쟁당국의 심사보고서는 기업결합심사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통상적 절차로,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 시정조치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EU 경쟁당국의 SO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면서 "EU 경쟁당국 또한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하되, 대한항공과의 시정조치 협의 또한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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