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 '필수동의' 사라진다

김재현 2023. 5. 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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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트 서비스 이용 시 기재가 필요했던 '개인정보 수집 필수동의란'이 없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일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주체는 필수 개인정보가 아닌 선택 동의 항목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원칙을 구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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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개보위 제공

온라인 사이트 서비스 이용 시 기재가 필요했던 '개인정보 수집 필수동의란'이 없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일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주체는 필수 개인정보가 아닌 선택 동의 항목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원칙을 구체화해야 한다.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구분해서 표시된다.

개정안에서는 정보주체가 온라인 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해서 저장하도록 한 유효기간제 규정을 삭제했다. 개인정보 보유 목적이 달성됐거나 보유기간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한 것이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도 일원화된다.

폐쇄회로(CC)TV를 포함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도 마련됐다. 영상을 촬영한 뒤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통계 목적인 경우 CCTV를 운영할 수 있다. 범죄·재난·화재 상황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 무인기를 포함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N번방 사건과 서울지하철 2·6호선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처럼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과정에서 권한을 초과해 접근한 것으로 확인되면 당사자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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