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은폐’ 기우진 전 기무사 처장 항소심서 일부 '유죄'···"조현천 지시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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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우전(57)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5처장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소병석)는 17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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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뒤집고 2심에서 일부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우전(57)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5처장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소병석)는 17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기무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둔 2017년 2월 계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박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위수령 발령 및 계엄령 선포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엔 탄핵 심판이 기각됐을 때 이에 분노한 촛불 시위대가 청와대, 정부 청사 등을 점거하는 등 ‘소요’가 일어나면 위수령, 계엄령을 발동한다는 군의 시나리오가 적혔다.
기 전 처장은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TF 업무와 무관한 ‘방첩 수사 연구 계획’ 내용을 담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 인력 파견·예산(특근매식비)을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훈련 비밀’로 등재하기 위해 문건 제목 일부를 ‘훈련에 관련된 것’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교사)도 받았다.
1심 재판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9년 12월 기 전 처장 등에게 "계엄 문건 은폐 시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부분이 유죄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간과 참가자, 장소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지침을 주고 (연구 계획) 문서를 작성해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하게 했다”고 밝혔다. 기 전 처장 등이 TF를 운용할 당시 인가되지 않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사용하고 최종 작업 후 노트북을 포맷한 점 등을 근거로 기무사의 계엄 검토에 대한 위법성도 인식했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공전자기록 등 위작교사 혐의는 "법리적으로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 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 (정범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공문서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계엄의 전반적 사항을 검토하는 것은 기무사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 전 처장은 당시 기무사령관(조현천)의 계엄령 검토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이날 “실무자들이 다 유죄를 받은 마당에 검찰은 위법한 계엄 계획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을 기소하는 것조차 망설이고 있다”고 성명을 냈다. 이어 “내란음모죄 피고발인으로 조 전 사령관과 계엄 모의를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이라도 한 것은 맞는지 의문스럽다"며 "내란음모에 가담한 모두를 조속히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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