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성폭행' 해군 함장, 범행 13년 만에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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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부하 장교를 성폭행한 해군 장교가 범행 13년 만에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당시 해군 함장이었던 A 씨는 부하인 B 중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2심에선 B 씨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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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부하 장교를 성폭행한 해군 장교가 범행 13년 만에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당시 해군 함장이었던 A 씨는 부하인 B 중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2심에선 B 씨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군검찰의 상고를 받은 대법원은 B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까지 A 씨의 가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는데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지난해 3월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 2월 유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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