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호산업·금호석유화학, '금호' 상표권 공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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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상표권을 둘러싸고 금호석유화학이 금호건설과 벌인 소송전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하면서,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금호건설의 전신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금호산업의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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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상표권을 둘러싸고 금호석유화학이 금호건설과 벌인 소송전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하면서,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금호건설의 전신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금호산업의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상표권을 지금처럼 공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호그룹은 앞서 지난 2007년 두 회사를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호'와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을 두 회사의 공동명의로 등록했습니다.
이후 2009년 박삼구·박찬구 전 회장 사이 '형제의 난'으로 그룹이 갈라지면서, 금호산업은 그룹 상표의 실질적 권리는 아시아나항공에 있고, 금호석유화학이 상표권 지분을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그룹 상표에 관한 권리를 공유하기로 했다며 금호산업의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앞서 1·2심은 금호산업이 상표의 권리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며, 사실상 금호석유화학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건설이 그동안 청구한 상표사용료가 천9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상표권 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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