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로 167㎞ 질주한 대기업 회장, 뒤늦게 적발

김성준 2023. 5. 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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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이 페라리를 몰고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규정속도의 2배인 시속 160㎞ 이상으로 몰았던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경찰은 당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이 회사 소속 김모 부장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 이상으로 페라리를 몰다가 뒤늦게 적발됐다며 구 회장과 김 부장을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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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연합뉴스

대기업 회장이 페라리를 몰고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규정속도의 2배인 시속 160㎞ 이상으로 몰았던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경찰은 당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이 회사 소속 김모 부장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 이상으로 페라리를 몰다가 뒤늦게 적발됐다며 구 회장과 김 부장을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구 회장은 작년 11월9일 자기 소유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를 넘는 속도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 과태료나 범칙금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23일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고 과속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LS일렉트릭 관계자는 "경찰의 연락을 뒤늦게 확인하고 어떤 일인지 알아보다가 김 부장이 단순히 과태료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경찰 조사에선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운전자 바꿔치기나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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