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굣길 참사’ 관계자 5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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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청동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형 어망실 추락으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와 관련된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8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A 그물 제조업체 대표 B(70대)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경찰은 컨테이너차량 운전자 C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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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직원 3명, 운전자 1명 불구속 송치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청동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형 어망실 추락으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와 관련된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8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A 그물 제조업체 대표 B(70대)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로 직접 지게차를 운전해 1.7t 어망실을 놓쳐 고(故) 황예서 양을 사망에 이르게 끔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경찰은 당시 하역에 참여한 업체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교통 흐름 등을 통제할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재물이 굴러가는 것을 막을 버팀목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다.
또 경찰은 컨테이너차량 운전자 C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B 씨는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20분 가까이 차량을 주차해 하역 작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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