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꽉 막힌 해운대 장산구립공원...임도 개설도 힘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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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구립공원으로 지정된 해운대 '장산구립공원'이 사유지 정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시공원이지만 땅의 45%가량이 사유지라 소방 도로 개설 및 벤치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 설치 등에 애를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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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45%가 개인 소유...반발 많아
해운대구 매입도 쉽지 않은 상황
소방로 벤치 화장실 등 설치 난항
재산권 침해 소송도 2건 진행 중
국내 최초의 구립공원으로 지정된 해운대 ‘장산구립공원’이 사유지 정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시공원이지만 땅의 45%가량이 사유지라 소방 도로 개설 및 벤치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 설치 등에 애를 먹고 있다.
18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장산구립공원 내 장산마을에서 동해선 신해운대역을 잇는 임도 공사 계획이 길이 2.23㎞에서 1.74㎞로 줄어들었다. 임도는 산불이 났을 때를 대비한 소방도로를 만드는 한편 장산마을 주민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그런데 해당 구간의 사유지 소유주가 해운대구에 땅을 매각하지 않아 계획대로 임도를 만들 수 없었다. 구는 지난해 12월 소유주가 사는 미국까지 가 매도를 부탁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이곳은 2021년 9월 15일 국내 최초로 구립공원에 지정됐다. 그런데 공원 전체 면적 16.342㎢ 중 44.7%(7313㎢)가 사유지다. 해운대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이지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는 함부로 화장실, 휴게 공간 같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토지 소유주의 승낙을 얻은 후 점유해 사용료를 내거나 땅을 직접 매입해야 한다. 임도처럼 산불 진압에 필요한 공공 시설이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유지가 많다 보니 ‘왜 공원으로 지정했느냐’는 땅 주인의 불만도 끊임없이 나온다. 공원 지정 고시 이후 현재까지 제기된 공원 지정 취소 소송은 총 2건이다. 토지소유주들이 공원 지정 사실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소송 결과에 맞춰 별도의 소송을 준비 중인 토지소유주도 일부 존재한다. 두 소송 중 1건은 지난해 12월 해운대구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고시 공고가 미비했더라도 공원 지정의 공익성이 인정돼 지정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땅 주인이 재산권을 침해 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한정된 재화인 토지는 그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재산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장산의 공원적 가치와 해운대구가 이곳을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벌인 노력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공원 지정의 합법성은 확보됐지만, 운영의 내실을 다지려면 사유지 문제가 정리돼야만 한다. 애초 해운대구는 사유지 중 10%가량은 자연경관 훼손 방지 등을 위해 땅 주인의 매수 청구를 받아 매입할 계획이었다. 2021년에는 예산 67억5000만 원을 편성해 실제 매입을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해운대구의회가 ‘애초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이라 개발이 어려워 사유지 정리가 시급하지 않다’며 두 해 연속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사유지가 많다 보니 공원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려면 일일이 승낙을 받거나 새로 땅을 매입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따른다”며 “임도의 경우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 땅 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향후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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