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7월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단속 강화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3. 5. 18. 18: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충주시가 가축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GPS를 장착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역학 조사 등을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축산차량을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시가 가축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 30일까지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해 해당자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충주시청 축수산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GPS를 장착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역학 조사 등을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축산차량을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