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7월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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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가축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GPS를 장착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역학 조사 등을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축산차량을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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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가축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 30일까지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해 해당자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충주시청 축수산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GPS를 장착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역학 조사 등을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축산차량을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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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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