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부모님 대신 보험금 받으려면…“대리청구인 미리 지정해야”
송정현 2023. 5. 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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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이나 치명적 질병보험(CI보험) 등에 가입할 때 본인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치매 등에 걸린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로부터 "계약상 가입자 본인이 보험비를 직접 청구해야 해서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매보험이나 치명적 질병보험 가입자들은 발병 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워,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보험 가입자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을 때 가족 등 대리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대리인은 계약자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어야 합니다.
가입자는 보험을 가입할 당시나 질병이 발생하기 전, 본인을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을 의무화하고 제출서류 요건을 완화했다"며 "CI보험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조직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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