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임종’ 없게 … 일상 속 위험군 발굴·맞춤 지원 주력
1인 가구 5명 중 1명 ‘위험군’에 속해
50대 33%로 가장 많고 60대 30% 순
은퇴 후 생활고·부적응 등 원인 꼽혀
미용실·세탁소 등 ‘지킴이 상점’ 지정
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 → 2년’
조기퇴직 중장년 재취업 지원도 강화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에는 고독사만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까지 정책 대상이 확대된 범정부 차원의 대응 계획이 담겼다.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하면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립에 빠진 위험군을 빠르게 사회와 재연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지난해 11∼12월 1인 가구 94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독사 위험군 통계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21.3%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전체 1인 가구 717만명에 그대로 대입하면 약 152만5000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추정된다. 인구의 3%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33.9%, 60대가 30.2%로 가장 많았다. 중장년층의 경우 직장을 은퇴한 뒤 경제적 문제와 지역사회 적응 문제 등이 고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세계일보 2023년 3월21일 1·8면 참조>
사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혼자 죽음을 맞는 사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전 장례 대비 등 미리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연고자가 없어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고독사 사망자를 대상으론 공영장례를 확대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혈연 중심의 장례 주관자 범위를 친구나 이웃,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중앙과 지역에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해 정책 시행과 실태조사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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