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박2일 노숙 집회' 건설노조 수사…관계자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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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1박2일간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대규모 집회·행진과 관련해 경찰이 노조 위원장 등 간부들을 불법 행위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지난 16일 서울시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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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위원장 등 집시법 위반 혐의 내사
서울 중부경찰서, 도로 무단점거 집행부 내사
경찰 "관계자 5명 25일까지 출석 조사 요구"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1박2일간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대규모 집회·행진과 관련해 경찰이 노조 위원장 등 간부들을 불법 행위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
남대문경찰서는 수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간 개별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건설노조의 집시법 위반 사건 3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중부경찰서도 지난 17일 집회 중 행진 경로를 이탈해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민주노총 집행부 등을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면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양일에 걸쳐 주최 측 신고 기준 3만명이 서울광장과 세종대로, 용산 대통령실 앞 등 도심 거리로 나와 1박2일간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최근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를 추모하면서, 정부의 노조탄압 중단과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및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촉구하며 집회와 행진 등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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