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는데 한 푼도 못주겠다는 남편, 둘째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규리 변호사
-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을 논의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 가능해
- 약 25년의 혼인 생활 및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구매에 일부 조력한 사연자, 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아파트는 부부 공유재산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어
- 양육비 지급으로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결혼 25년 차가 됐을 무렵, 남편이 혼자 집을 나가면서 우리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딸들과 셋이 함께 살던 중 이혼 얘기가 나왔는데요, 남편이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얼떨결에 동의했는데요, 협의 이혼을 위한 합의서를 받아봤더니, 저한테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큰딸은 성인이지만 둘째는 아직 고등학생이라서 교육비도 많이 들고 게다가 결혼 20년 차에 접어들 무렵,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할 때 제가 모아둔 돈으로 아파트 매매대금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결혼생활 내내 직장생활 하면서 집안일과 육아도 병행했습니다. 저는 재산분할 없이 협의 이혼은 할 수 없다고 거절했고, 결국 남편은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달 전에 이혼이 성립했는데, 위자료는 양측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기각됐고 둘째 딸에 대한 양육권은 제가 갖고 왔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를 하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됐는데, 남편이 이혼이 성립하자마자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에 합의했기 때문에 여전히 재산분할은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심지어 이혼 소송 판결에서 둘째 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했는데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선 집을 비우고 나가야 하는 것인지, 둘째 딸에 대한 양육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사연자분은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셨어요. 이미 판결로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김규리 변호사(이하 김규리): 재산분할은 협의상, 재판상 이혼 등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한 후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사소송법상 재판상 이혼 청구의 재산분할 사건의 청구를 함께 병합하여 재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재판상 이혼이 인용, 즉 받아들여질 것을 전제로 미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직전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논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혼이 성립한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기 때문에 이 제척기간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은 두 달 전에 이혼을 하셨으니까 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시죠. 그런데 남편분이 당초에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할 당시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점을 들어서, 재산분할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김규리: 이러한 협의가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재산분할의 협의 역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금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당초 협의상 이혼에서 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또 어떠한 사유로 협의 이혼에 이르지 않게 된 것인지 등의 사정은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참작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 조인섭: 그리고 이 사연의 경우, 남편이 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자신 명의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규리: 이번 사연의 경우에는 사연자분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상대방의 소유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우리가 이를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연자분은 상대방과 혼인 신고를 마치고 약 25년간의 혼인 생활을 해왔고, 더욱이 해당 아파트는 혼인 신고 후 약 20년이 경과한 이후에 우리 사연자분도 매매대금의 일부 금액을 보태 상대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별거를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감으로써 우리 사연자분이 아이들과 계속해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단순히 명의가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아파트를 상대방의 소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두 사람의 공유재산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재판상 이혼이 됐는데, 아직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부부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김규리: 우리 하급심 판례들은 부부 공유재산의 경우, 부부 공동생활이 존속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이 해소된 이후에도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한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재산형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여도를 확정하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 최종적인 소유권의 귀속여부를 정하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재산권의 공유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재산분할의 방법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명의자가 상대방이더라도 막상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서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우리 사연자분에게 계속 시키면서 그 차액을 우리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는 분할 방법도 가능합니다.
◇ 조인섭: 조금 어려운데요. 다시 정리를 해 주실까요?
◆ 김규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명의로 그 아파트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막상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명의자가 상대방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아파트 명의를 우리 사연자분께 이전하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어야 될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는 말인 거예요. 따라서 부부 공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그 아파트에서 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연자분 역시 공유자로서 해당 아파트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이 별거 생활 중에도 딸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연자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아니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 김규리: 어떻게 보면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불리하게 작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연자분이 계속해서 해당 아파트를 단독으로 사용, 수익함으로써 상대방은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약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재산분할 심판에 있어서 기여도에 참작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재판부에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바람에 상대방이 다른 집을 구하면서 부득이하게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된 관련 비용을 상대방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형평을 도모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조인섭: 그리고 또 고등학생 딸의 양육비 문제가 있는데요.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김규리: 실제로 판결이 존재하면서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 법원은 여러 가지 이행확보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만약에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김규리: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그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자에게 그 고용자가 직접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고 양육비채권자에게 곧바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를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업소득자는요?
◆ 김규리: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대안으로 마련된 제도가 담보제공명령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정법원이 약 3년 치의 양육비, 또는 장래양육비의 자녀 채무액의 약 30% 정도의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달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 김규리: 네, 만약에 당사자가 방금 말씀드린 담보제공명령도 어기게 된다면 가정법원은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리고 또 양육비 지급을 안 하면 감치제도도 있죠?
◆ 김규리: 네, 당사자가 일시금지급명령조차 이행하지 않게 되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도 있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이행명령신청과 이를 통한 감치도 가능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려다가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결국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셨는데요. 그 결과 양육권자와 양육비에 대한 판결은 나왔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실 수 있고요. 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파트는 부부 공유재산으로 아파트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지급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지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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