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손해사정사를 말하다 2편, 하는 일과 종류는?

장정우 2023. 5. 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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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 대담 : 박기태 변호사, 백주민 한국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손해사정사를 말하다 2편, 하는 일과 종류는?

#손해사정사 #보험 #보험금 #범죄 #변호사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손해사정사'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4월 방송에서 일부 손해사정사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손해사정사협회 측으로부터 반론 보도 청구를 받은 바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에 이어서 백주민 한국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과 법무법인 법승 손해배상 전담 변호사인 박기태 변호사 모시고 함께 논의를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백주민 부회장님, 그리고 박기태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백주민 한국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이하 백주민)>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대화를 통해서 청취자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손해사정사가 더욱더 사랑받는 그런 자격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수수료와 보수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보수가 불법이다라는 내용 관련해서 어제 박기태 변호사님 이야기를 쭉 설명 듣는 걸로 하다가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보수 불법과 관련된 내용 보충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 듣고 시작할까요?

◐ 백주민> 우리 박기태 변호사님의 반론 말씀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손해사정사가 합의를 하거나 대리 청구하는 것 자체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바로잡고 싶은 부분들은 손해사정사가 하는 행위 자체가 다 대리청구의 행위로 오인될까 봐, 그 부분을 바로잡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손해사정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업법에 근간에서 나름대로의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일선에서 병원도 다니고, 또 경찰서도 다니고, 사고 현장을 다니고, 또 나름대로 연구도 하면서 피해자들과 보험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대리 청구나 합의 절충으로 오해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서 그 부분을 바로잡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이승우> 굉장히 중요한 전문 자격 제도죠. 제가 생각해도 그게 정말 중요하고, 보험 제도의 사실 근간을 이룬다고 생각할 정도의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손해사정사들이 평가 행위를 하지 않고 보험회사와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아까 금방 말씀 주신 바와 같은 2번 항목과 연결된 것 같고요. 이 관련해서는 저는 연결시킨 주제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손해사정사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보조인들, 이 문제를 사실 좀 같이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 관련해서 먼저 부회장님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 백주민> 손해사정사들이 평가를 하지 않고 보험회사와 빨리 합의하려고 한다.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 싶습니다. 손해사정사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금 내지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인데요. 손해액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진단서가 하나 있다고,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하나 있다고 해서 손해액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고의 원인과 또 가해자, 피해자도 구분하는 부분에서 가해자의 책임 비율도 따져야 되고, 또 소득에 대한 부분들. 피해자의 소득은 타당한지, 또 얼마나 하는 게 맞는지, 또 후유장애는 얼마나 남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 또 더 나아가서는 향후 치료비에 대한 성형 비용이라든지, 핀 제거 비용.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최종 손해배상서를 낼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는 전문가의 업무가 분명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업무를 하지 않고 그냥 보험회사하고 말로 대리 청구하듯이, 합의하듯이 가서 합의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 또 이 청취하시는 청취자분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그건 바로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무단히 노력하고 사건을 수임한 이후부터 보통 짧으면 2~3개월 길게는 6개월~1년씩 평가를 해서 손해사정을 통해서 손해액을 결정하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손해사정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 박기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사실 반박할 만한 부분은 없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극소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극소수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 네이버 같은 데 봐도 실제로 지식인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바로 합의해준다. 형사합의를 해주겠다. 합의를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손해사정사들, 혹은 손해사정법인의 직원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수료 얼마 줘야 되나요?' 이런 문의들이 정말 포털에서 너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이고 손해사정사들이 전문적인 견해에 따라서 손해사정서를 쓰는 것,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와 의견 진술을 하는 것. 사실은 굉장히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보험사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피해를 입은 사람 혹은 보험계약자가 정보를 너무 적게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발생하거든요. 사실 손해사정사의 존재는 이 정보가 없는 소비자들한테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손해사정사의 역할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도 아셔야 될 게 손해사정사들이 형사합의라든가, 합의라든가. 이걸 직접 하거나, 종용하거나. 이런 부분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회에서도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우> 마지막 주제에 관련돼서요. 보험회사에서 위임하는 손해사정사 업무가 주된 업무다. 이런 표현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안 관련돼서 이 독립 손해사정사와 보험사로부터 위탁을 받는 위탁 손해사정사,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사안에서 지난 4월 25일자 방송에서 지적됐던 부분 중에 잘못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 백주민> 손해사정사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험회사에 소속해서 근무하는 고용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보험회사 보상 직원들의 3분의 1이 손해배상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소비자들의 선택을 해서 유임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소비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손해액이나 보험금을 입증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혼자서 사고에 대한 과실 다툼이라든지, 후유장애인의 다툼이라든지, 소득에 대한 다툼을 혼자서 다 가져갈 수 없으니 전문가를 선임해서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서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독립 손해사정사들은 이런 보험 소비자들의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송했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손해사정사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사건을 받는 게 더 많아지고 보험회사 편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잡는 건데요.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아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독립 손해사정장 사사들은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피해자 측 또는 보험 소비자들에게 직접 위임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 내용 관련해서 비율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 백주민> 아니요.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없었습니다.

◆ 박기태> 이 부분에서 제가 했던 얘기들은 실제로 금융감독원 손해사정 관련 민원자료를 보면 불공정 손해사정, 무자격자 손해사정도 있지만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강요 건들이 꽤 많이 존재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합법적으로 보험사와 소비자한테 동시에 계약을 한다는 게 아니라 보험사와의 관계, 그리고 보험사와의 관계 때문에 보험사와 협의 또는 강요를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부분도 역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 이승우> 오늘 손해사정사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백주민 부회장님,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 백주민> 우리 손해사정 자격제도는 보험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겠다는 법적인 취지가 있었고요. 벌써 46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가 보험 시장이 세계 8위로 알고 있는데, 8위에 걸맞게 한 축에서 보험금 지급이라는 전문가로서 손해사정사가 한 부분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손해사정사들이 불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더욱더 강화하고, 유사 명칭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징계도 강화하면서요. 더욱더 자정 노력도 하고 또 전문성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손해사정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한국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 그리고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 백주민>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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