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호 상표, 금호산업 것 아냐…금호석화와 공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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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라는 상표를 놓고 벌어진 금호가(家) 형제의 분쟁이 금호산업의 사실상 패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오늘(18일)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을 상대로 낸 상표권이전등록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만 일부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는 지금처럼 '금호' 상표권을 공유하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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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라는 상표를 놓고 벌어진 금호가(家) 형제의 분쟁이 금호산업의 사실상 패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오늘(18일)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을 상대로 낸 상표권이전등록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만 일부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는 지금처럼 ‘금호’ 상표권을 공유하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앞서 금호그룹은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를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의 공동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금호그룹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그룹이 쪼개졌고, 금호산업은 박삼구 전 회장 쪽으로, 금호석화는 박찬구 전 회장 쪽으로 계열 분리됐습니다.
2013년 9월 금호산업은 자신이 ‘금호’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라며 금호석화에 상표권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금호산업은 그룹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는 아시아나항공인데,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에게 명의신탁을 받았고, 금호산업이 그 지분 일부를 재차 금호석화에 재명의신탁한 것이어서 금호석화가 상표권 지분을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금호석화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룹 상표에 관한 권리를 공유하기로 했으므로 금호산업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1·2심 법원은 “금호산업이 상표의 권리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며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법원은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금호석화와 계열사 2곳을 상대로 요구한 260억 원 상당의 미납 상표 사용료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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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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