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소 핀테크 위해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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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소 핀테크 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거래와 가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우선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이에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컨설팅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기업간 편리하고 안전한 송·수신 및 기록 관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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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소 핀테크 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거래와 가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8일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TF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TF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TF는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금융벤처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현재 신용정보법령은 가명처리 기관에 대해 가명처리시 비식별 적정성 검토,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 핀테크 기업은 전문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컨설팅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도 검토한다. 신용정보법령은 가명데이터 유통시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각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 핀테크의 경우 비용 문제로 네트워크의 구축이 쉽지 않다.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기업간 편리하고 안전한 송·수신 및 기록 관리가 가능해진다.
데이터 결합 활성화 또한 지원한다. 데이터 결합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결합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연계정보(CI)의 일부 값을 결합키 생성정보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합성데이터 활용 확대를 통한 금융AI 활성화도 지원한다. 최근에는 특히 실명정보 활용 제약 등으로 인해 AI학습 데이터 활용 등 목적의 합성데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합성데이터의 익명성 판단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분기 중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 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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