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에 주사기" SNS 폭로…남태현·서민재 구속영장 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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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씨(29)와 방송인 서민재씨(30)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남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씨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씨는 당시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남태현이 필로폰 했다", "회사 캐비닛에 주사기가 있다" 등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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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씨(29)와 방송인 서민재씨(30)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남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씨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서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당시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남태현이 필로폰 했다", "회사 캐비닛에 주사기가 있다" 등 글을 올렸다. 이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두 사람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지난 1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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