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서민재, 구속 면했다… 法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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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29)과 방송인 서민재(30)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씨와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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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씨와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 씨는 이날 오전 9 52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도착한 서씨는 같은 질문에 "네. 죄송합니다"라며 "성실히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했다.
서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씨와 함께 있는 사진 등을 올리며 "남태현 필로폰 함"이라고 폭로했다. 해당 글을 본 일부 누리꾼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두 사람과 두 사람에게 마약을 공급한 공범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두 사람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들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최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와 서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조사를 하다 지난 15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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