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강경진압 거부' 안병하 치안감 등 순직경찰관 추도

신정은 2023. 5. 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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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전남경찰청에서 5·18 당시 전남도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신군부의 대시민 발포 명령을 거부한 강원도 양양 출신 고(故) 안병하 치안감 등 순직 경찰관들의 추도식이 열렸다.

육사 출신인 안 치안감은 지난 1980년 당시 전라남도경찰국장(경무관)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 시위대에 대한 강경진압 지시를 거부하고 오히려 다친 시민을 치료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5월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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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양양출신 고(故) 안병하 치안감. 사진 제공=아들 안호재씨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전남경찰청에서 5·18 당시 전남도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신군부의 대시민 발포 명령을 거부한 강원도 양양 출신 고(故) 안병하 치안감 등 순직 경찰관들의 추도식이 열렸다.

전남청 내 ‘안병하 공원’에서 열린 5·18 순직 경찰관 추도식은 올해 5번째로 엄수됐다.

전남청은 안병하 치안감, 이준규 경무관, 정충길 경사, 이세홍·박기웅·강정욱 경장 등 순직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을 애도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월 당시 전남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신군부의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해 시민의 생명과 경찰의 명예를 지켰다.

육사 출신인 안 치안감은 지난 1980년 당시 전라남도경찰국장(경무관)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 시위대에 대한 강경진압 지시를 거부하고 오히려 다친 시민을 치료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5월 직위 해제됐다.

그 이후로 그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구금돼 조사를 받은 뒤 의원면직됐으며 석방 뒤 고문 후유증을 겪다 1988년 10월 유명을 달리했다.

경찰은 2017년 안 치안감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이 경무관은 목포경찰서장 재임 중 실탄발포 금지, 경찰 무기의 목포 앞바다 고하도 이동 등 명령을 내려 시민을 보호했다.

유혈 진압을 거부한 안 치안감과 이 경무관은 신군부로부터 고문을 당하고 후유증과 질병에 시달리다가 숨졌다.

함평경찰서 소속이었던 정 경사 등 다른 4명의 경찰관은 광주 시내 시위 현장에서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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