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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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8일 16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추가 범죄 혐의를 파악해 18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올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ㄱ씨가 10대 여학생에게 휴대전화로 알몸사진을 요구하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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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8일 16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추가 범죄 혐의를 파악해 18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
ㄱ씨는 올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 가족들이 대응에 나서자 ㄱ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합의된 관계’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ㄱ씨가 10대 여학생에게 휴대전화로 알몸사진을 요구하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이 16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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