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일부 동호회 공공체육시설 독점 사용...요금도 감면"

이승배 2023. 5. 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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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부 체육 동호회가 공공체육시설을 사실상 독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의 한 구와 경기 지역 두 군데 시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일반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권에 과도한 침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코트와 사용시간 배분을 공정하게 개선하라고 해당 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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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부 체육 동호회가 공공체육시설을 사실상 독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의 한 구와 경기 지역 두 군데 시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서울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체육관 코트 8면 가운데 6면을 한 동호회가 독점 사용하게 배정하고 요금 감면 혜택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공공 테니스장은 2년 동안 일부 동호회가 전체 6면 중 5면을 독점 사용했으며 매달 동호회가 우선 예약한 뒤에야 일반 시민이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일반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권에 과도한 침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코트와 사용시간 배분을 공정하게 개선하라고 해당 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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