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집회' 건설노조 수사…경찰 "집행부 출석요구"
[앵커]
지난 16일과 17일 서울 도심에선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로 큰 혼잡을 빚었는데요.
경찰이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화제를 빌미로 한 야간 노숙 집회 등도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6일과 17일 서울광장 일대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상경집회'가 열렸습니다.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결의대회와 행진 등이 진행됐습니다.
서울도심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가 열리자 일대는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고, 야간에는 음주 소란 등 크고 작은 소동을 빚었습니다.
시민 불편을 초래한 집회에 경찰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이번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출석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습니다."
경찰은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해선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혐오감을 유발하는 야간 길거리 집단 노숙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9천300만원과 26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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