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남태현·서민재···"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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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29)씨와 방송인 서민재(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씨와 서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씨와 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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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영장 발부 기각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29)씨와 방송인 서민재(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씨와 서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씨와 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남 씨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도착한 서 씨는 같은 질문에 "네. 죄송합니다"라며 "성실히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했다.
서 씨는 지난해 8월 인스타그램에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넷에 (투약에) 쓴 주사기 있어요" 등의 글을 게시한 뒤 삭제했다. 경찰은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 신고에 따라 이들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남 씨는 마약 투약 혐의 외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남 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이돌그룹 위너에서 활동했다. 위너를 탈퇴한 뒤 사우스클럽이라는 밴드를 결성하기도 했다. 서 씨는 2020년 채널A 예능 '하트시그널' 시즌3에 출연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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