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그룹, '금호' 상표권 최종 인정…금호건설 패소
김정연 기자 2023. 5. 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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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그룹도 '금호'라는 상표권을 금호건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오늘(18일) 확정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07년 당시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금호'와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을 공동명의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10년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하고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지난 2013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 약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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