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불법집회 단호 대처"에…민주노총 "숨진 노동자에 사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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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박2일 서울도심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수사 방침을 밝히자 민주노총이 숨진 노동자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8일 논평을 내고 "경찰과 경찰청장이 할 일은 노동자 양회동 열사에게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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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시민불편 개선책 마련"…"한강 치맥도 규제할 건가"
(서울=뉴스1) 조현기 송상현 기자 = 경찰이 '1박2일 서울도심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수사 방침을 밝히자 민주노총이 숨진 노동자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8일 논평을 내고 "경찰과 경찰청장이 할 일은 노동자 양회동 열사에게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한 건설노조 집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건설노조는 앞서 16·17일 노조 탄압 중단과 사망 노동자 양회동씨 유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윤 청장이 기자회견에서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를 현장에서 해산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헌법적 권리와 법원 판결을 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경찰청장에게 부여했나"라며 "야간 행진은 법원 판단과 처분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길거리 집단 노숙과 과도한 소음 및 시민 불편 초래 행위에도 대응하겠다는 발언에는 "한강 둔치에서 가족, 동료와 치맥하고 돗자리 펴고 잠자는 것도 규제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건설노조는 윤 청장이 건설노조 집행부에게 25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경찰청장은 양회동 열사 앞에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출석 요구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현행 집시법이 제한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집회, 행진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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