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약관대출 한도 축소…해지환급금의 30%까지만

지웅배 기자 2023. 5.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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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한도를 1년 만에 한 차례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삼성화재는 다음 달 21일부터 '무배당 삼성80평생보험(Ⅰ~Ⅳ)'과 '무배당 유비무암보험' 등 금리확정형 보장성상품의 약관대출 한도를 기존 해지환급금의 50%에서 30%로 축소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 일정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간 낸 보험료를 담보로 이뤄지는 사실상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별도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은 구조상 해지환급금이 줄어드는 시기도 생기는데, 해지환급금이 약관대출 원리금보다 적어지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담보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도 갚아야 하는 셈입니다. 

문제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데다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고객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삼성화재는 지난해 6월경 삼성80평생보험 등의 약관대출 한도를 해지환급금의 60%에서 지금의 50%로 낮춘 바 있습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이 줄어들면 약관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수 있고 이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고객이 해약환급금을 못 받을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약관대출 한도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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